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9년 이혼전쟁 결론 총정리

2심보다 4368억 줄었지만 1심보단 14배…SK 주식 분할 유지

‘노태우 비자금 300억’ 빠지자 분할 비율 하향…최종 확정은 미지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5년 이혼소송 이후 9년, 액수는 다섯 번 뒤집혔다. 무엇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이번에 정확히 뭐가 결정됐나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여기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송비용은 두 사람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Q2. ‘파기환송심’이 뭔가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파기)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환송) 사건을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2심(서울고법)의 재산분할 판단을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파기하면서, 같은 서울고법이 그 취지에 맞춰 액수를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Q3. 왜 9440억원인가요?

2심은 SK그룹 지분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분할액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으로 인한 기여분을 빼라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하향 조정했고 액수도 4368억원 줄었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는 이날 법정에서 설명되지 않아, 구체적 산정 근거는 판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1심·2심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분할액이 재판마다 크게 출렁였습니다. 1심(2022년 12월)은 665억원, 2심은 1조3808억원, 이번 파기환송심은 9440억원입니다. 2심보다는 4368억원 줄었지만, 1심과 비교하면 약 14배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Q5. 액수가 왜 이렇게 크게 뒤집혔나요?

핵심은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느냐’였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 측 기여를 인정해 지분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 하나로 분할액이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으로 2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Q6. SK 주식이 왜 쟁점이 되나요?

통상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고,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 있어, 배우자 기여로 형성·유지·증식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가 다퉈진 것입니다.

Q7. 이번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어떻게 봤나요?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이 부분은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SK 지분을 나눈다는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노 관장의 기여도와 그에 따른 분할 비율만 다시 계산한 셈입니다.

Q8. 노 관장이 SK 주식을 직접 넘겨받나요? 경영권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말은 최 회장의 SK(주)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로 총액에 산입한다는 뜻이지, 주식 자체를 쪼개 노 관장에게 넘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 회장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노 관장 측도 항소 과정에서 청구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노 관장이 SK 주주로 등장해 표 대결을 벌이는 구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9. 그런데 왜 ‘경영권 위협’ 전망이 나왔나요?

‘자금 조달’이라는 간접 경로 때문입니다. 관건은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최 회장의 SK(주) 지분은 17.76%, 특수관계인을 합쳐도 25.41%로 통상 경영권 안정권으로 보는 30%대에 못 미칩니다.

현금 확보를 위해 지분을 팔면 지배력이 희석되고, 담보로 잡으면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기관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 위험이 생깁니다.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다만 2심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4368억원 줄면서 부담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액수가 1조원 아래로 내려오면 지분 매각 대신 주식담보대출·배당·개인자산 등으로 메울 여지가 커진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정리하면, 노 관장이 주주로 들어와 경영권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며, 남은 변수는 조달 방식이라는 간접 리스크입니다.

Q10.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뭐고, 왜 빠졌나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300억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2심에서 노 관장 측 기여분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뇌물 성격의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도박·뇌물 등 불법 행위로 얻어 건넨 금전으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11. 그럼 노 관장의 다른 기여는 인정된 건가요?

대법원이 파기한 것은 ‘300억원 비자금’에 근거한 기여분 부분입니다. 이 돈을 뺀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파기환송심의 관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할 비율은 2심의 35%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비율은 판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왜 중요한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SK 주가를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산정 시점이 2심 변론종결일에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면 주식 가치가 5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점 선택이 최종 액수를 좌우하는 변수였던 셈입니다.

Q13. 위자료는 별도인가요?

네. 위자료 20억원은 이번 분할금과 별개이며, 이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혼 성립과 위자료는 확정된 상태이고, 이번 재판은 ‘재산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만 다시 따진 것입니다.

Q14. 이걸로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퉈왔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심은 법률적 판단만 다루는 만큼, 실제로 다시 뒤집힐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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